스마트한 재테크

IRP 중도인출 가능 사유와 중도인출 시 세금 알아보기

Smartbuy 2022. 4. 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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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퇴준비와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아드리는 Smartbuy입니다.

 

오늘은 IRP 중도인출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언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또 그때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급여를 무조건 IRP로 이체

엥... 이게 무슨 소리~

 

퇴직급여 관련해서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아래 제 포스팅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https://smartbuy.tistory.com/41

 

퇴직금? 퇴직연금? DB, DC제도 통해 알아보는 퇴직급여 제도

안녕하세요, 스마트한 재테크 정보를 알려드리는 Smartbuy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 노후 준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이른바 퇴직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

smartbuy.tistory.com

지금은 퇴직 시점에 IRP를 개설해서 그리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 300만원이 넘는 퇴직급여(법정퇴직금)를 수령한 55세 미만 근로자에 한정됩니다.

 

이 말은 '퇴직연금 제도'가 아닌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는 회사의 경우, 굳이 IRP로 돈을 이체할 필요없이 그냥 현금을 받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2022년 4월 14일 이후로는 퇴직금 제도 운영 회사의 근로자도 55세 미만이고 퇴직급여 규모가 300만원이 넘는다면 반드시 IRP로 퇴직급여를 이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퇴직 관련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지 상관없이 해당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반드시 IRP로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IRP에 넣은 돈은 중간에 원하면 꺼내쓸 수 있나요?

IRP로 들어간 돈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댱되어야만 중간에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중도인출이라고 하죠.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아무 때나 꺼내쓸 수가 없습니다.

 

  •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사회적 재난 (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 등)

위 요건에 해당이 되면 중도인출하는 금액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IRP 중도인출 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당연합니다~ 이익이 발생하는 곳 어디에나 세금이 있죠.

 

퇴직금도 근로자 입장에서 이익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퇴직급여가 IRP로 투입(이체) 될 때는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금 이연'이죠. 납세를 지연시키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갈 때 세금을 안 냈으니, 그 돈이 IRP 계좌로부터 나올 때 세금을 내야겠죠. 그런데, IRP에 들어있는 돈은 그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1. 퇴직급여 (흔한 표현으로 '퇴직금')
  2. 본인 부담금(본인이 임의로 IRP에 넣은 돈) 중 세액공제를 받은 돈
  3. 본인 부담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넣은 돈)
  4. 위 세 가지를 운용해서 벌어들인 운용수익

ㅎㅎㅎ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어느 녀석이 중도인출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엄청 복잡하군요. 물론 우리는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요.

그래도 한번 알아봅시다.

구분 중도인출 시 적용 세율
퇴직급여 세액공제 받은 본인부담금 및 운용수익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 부담금
1)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연금소득세
(3.3~5.5%)
과세 제외
2)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4)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16.5%)
5) 사회적 재난 (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등)

4번이나 5번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본인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는 1번, 2번, 3번의 경우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표에서 보듯이 부득이하게 인출하게 되는 돈의 원천이 퇴직급여인 경우는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 명목으로 내야 합니다. 30% 정도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안타까운 사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경우는 세금을 좀 감면해 준다는 이야기이지요.

 

* IRP 세액공제 관련해서는 아래 제 글을 참고하세요.

https://smartbuy.tistory.com/106

 

IRP 절세기법, 알차게 세액공제 받기

안녕하세요, Smartbuy입니다. 오늘은 모든 직장인의 화두, 연말정산 할 때 세금을 줄이는 절세기법, IRP를 이용한 세액공제 받기 총정리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연금저축 소득공제만 있다가 IRP로 확

smartbuy.tistory.com

자, 정리해 봅시다.

세상 살다 보면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죠. 하지만, IRP는 은퇴준비, 노후자금용으로 잘 준비되어야 하는 거라서 마음대로 꺼내 쓸 수는 없습니다.

중도인출이 제한되어 있고, 그때마다 세금이 다 다릅니다.

세금이야 어차피 금융기관이 다 계산해 주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어야 하겠죠.

 

지금까지 스마트한 금융정보와 은퇴준비, 노후준비를 도와드리는 Smartbuy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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