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마트한 재테크 정보를 알려드리는 Smartbuy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 노후 준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이른바 퇴직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1961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퇴직금제도'와 2005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퇴직연금제도', 이렇게 크게 2개로 나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으로 또 나뉩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차이?"
퇴직금제도는 근로자 근속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회사 내에 적립(보유)해 두었다가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 퇴직연금제도는 지급해야 할 금전을 회사 내에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회사 외부)에 별도로 적립해 두고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영을 해나가다가 회사를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양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전자는 금전을 회사 내에, 후자는 회사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둔다는 부분입니다. 회사 운영이 안 좋아지거나, 회사가 망하면 전자는 퇴직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후자는 외부에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없겠죠.
"DB? DC?"
퇴직금제도는 그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 상의 DB, DC에 대해 알아봅시다.
1)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령하게 되는 퇴직급여(Benefit) 계산식이 미리 정해져(Defined) 있는 제도
2)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
회사가 납입해야 되는 부담금(Contribution)이 사전에 정해져(Defined) 있는 제도
"DB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
DB제도는 퇴직금제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 = (3개월 평균임금) x 30일 x (총근속일수/365)
예를 들어, 20년 근속하고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이 20만원(주의 : 평균임금은 하루 임금 개념임)이면...
1억 2,000만원 = 20만원 x 30일 x 20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DB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금 이상을 외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예치하고, 이 적립금을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외부에 예치한 적립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적립금 운용 손실이 나도 이를 회사가 부담하게 되고, 운용 수익이 나도 그 초과수익은 회사가 가져갑니다.
요는 직원은 산식에 의한 금액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회사가 다 알아서 하는 거죠.
예전부터 있었던 퇴직금 제도와 매우 흡사하죠.
"평균임금이란"
이 정도 진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평균임금 개념이 궁금해집니다.
평균임금은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 정기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기본급 및 수당 등은 당연히 포함되구요. 퇴직일 이전 12개월간 받은 정기상여금이나 연차수당 같은 것도 3개월 분으로 계산해서 포함되게 됩니다.
만약에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업무가 많아서 야근을 많이 했고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평균임금이 높아지니 퇴직금이 많아지겠죠.
"DC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
DC제도에서는 회사가 매년 1회 이상 사용자부담금(직원 퇴직금)을 직원의 DC계좌에 직접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는 부담금 수준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한 달 치 월급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DB제도와 DC제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적립금을 누가 운영하냐는 것이죠.
DC제도는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게 되고 손실이 나도, 수익이 나도 이 모든 것은 근로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회사가 적립해 준 금액이 1억인데, 운용 수익이 5천만원이 발생하면 1억 5천만원이 퇴직급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투자 손해가 발생해서 1억이 5천만원이 되었다... 이렇다고 해서 회사가 손해 부분을 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5천만원으로 줄게 됩니다.
"DC, DB, 퇴직금 제도 중 어느 것이 유리"
DB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퇴직금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어려워졌을 때를 고려하면 적립금이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있는 DB제도가 훨씬 안전하겠죠.
임금상승률이 높다면 DB가 유리 / DC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으면 DC가 유리
자, 이 대목은 진짜 어렵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DB제도는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결국 퇴직 직전의 연봉이 중요합니다.
연봉 상승률이 꾸준히 괜찮은 기업이라면 DB제도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 재테크에 대한 경험도 있고 자금운용에 대한 자신이 있다면 DC제도 선택을 통해 자기 책임하에 운용수익을 거둬 DB제도 선택 시 보다 더 큰 퇴직금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 퇴직적립금이 회사가 아닌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DC, DB제도가 퇴직금제도보다 유리
- 임금인상률이 높은 편이라면 DB제도가 유리
- 재테크에 나름 관심이 있고, 운용에 자신이 있다면 DC제도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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