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한 재테크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투잡-유튜버, 블로거,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쿠팡 파트너스)

Smartbuy 2021. 5. 2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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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트한 재테크 정보를 알려드리는 Smartbuy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직장생활을 하면서 근로소득세만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만 하면 되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는 항상 남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캐(부 캐릭터)가 많아지고 유튜브, 블로그 등을 하시면서 광고수익,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쿠팡 파트너스 등으로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지다 보니 이런 직장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챙겨야 할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느 때 하는 것인가요?"


이사배근연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앞자만 딴 것입니다. 이런 소득들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어... 나는 근로소득만 있는데... 그래도 종합소득신고를 해야되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회사에서 단체로 연말정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종합소득신고를 대신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서류를 못 챙기거나 누락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자소득은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들면 원금 외에 받게 되는 것이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배당금이 나오면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일 년에 2천만원이 안 되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고 더 할게 없지만 2천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사배근연기 중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가 좀 되죠.

1)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매월 원천징수로 근로소득세를 내다가 연초 연말정산하는 것으로 끝!

2) 근로소득만 있는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산 2천만원이 넘거나,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사실 직장인이라면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는 없겠죠... 결국, 사업소득이 있거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주식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됩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주식투자로 큰돈 벌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유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았는데 2천만원이 넘는다...그러면 하셔야겠죠.


"내가 지금 벌어들이는 게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유튜버나 블로거로 활동하시면 광고수익, 애드포스트, 애드센스 수익, 쿠팡 파트너스 수익 등 부케, 투잡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은 기타소득일까요? 사업소득일까요?

개념적으로 둘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타소득 : 반복적이지 않고 계속적이 않은 소득 (복권 당첨금, 경품, TV 출연료 등)
- 사업소득 :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소득

반복성, 지속성이 있느냐, 일회성이냐... 이게 문제이죠.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기타소득보다 세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꾸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게 됩니다.

본인이 벌어들인 투잡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거냐,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거냐의 판단은 위 원칙을 토대로 본인이 잘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칫 실제와는 다르게 본인에게 유리하게만 판단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소득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타소득은 건별로 12만 5천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이를 초과한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3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만 하면 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1년 간 벌어들인 기타소득이 75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만 하면 됩니다.

기타소득 750만원? 필요경비 제외 소득 300만원?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60% 인정해 줍니다. 즉, 기타소득의 60%에 대해서는 소득이라기 보다는 기타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40% 해당분만 진짜 소득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기타소득 750만원 x 필요경비 60% = 450만원 (이 금액은 경비로 인정)

750만원 - 450만원 = 300만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

자, 그런데 위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지 말지는 선택입니다.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율은 8%입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율은 6% 시작합니다.

이 말은 소득이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율이 종합소득세율 최저 구간보다 크기 때문에(세금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부업으로 소득을 발생시키는 분이 많습니다. 몇 푼 안 된다고 세금 부분을 신경 쓰지 않으시면 나중에 가산세 등을 물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유튜버, 블로거 활동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이 반복적인지, 지속성이 있는지 등을 잘 따져서 사업소득으로 할지, 기타소득으로 할지 잘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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