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리한 소비정보를 알려드리는 Smartbuy입니다.
1,200만명이 되는 분들이 휴대폰 요금 25%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할인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가를 다 내고 있다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대폰 요금 할인받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시지원금 통한 단말기 할인 vs 선택약정 통한 25% 요금할인"
자, 우선 핸드폰 기계의 상황에 따라 할인받을 수 있는 종류를 잘 나눠봅시다.
1) 새로운 핸드폰을 사는 경우
아래 2가지가 모두 가능합니다.
- 공시지원금(보조금)을 받아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고 산다.
- 단말기는 재값을 주고 사고, 선택약정을 통해 요금을 25% 할인받는다.
2) 중고폰을 샀거나, 자급제 폰을 샀거나, 해외에서 휴대폰을 직구했거나, 여하튼 핸드폰 기계가 있는 경우
- 선택약정을 통해 요금을 25% 할인받는다.
3) 공시지원금 받아 단말기할인(24개월 약정)을 받고 24개월이 경과했거나, 1년 선택약정 또는 2년 선택약정으로 25% 할인받다가 1년 또는 2년 약정 기간이 끝난 경우
- 다시 선택약정을 통해 요금을 25% 할인받는다.
보통 새로 핸드폰을 사는 경우는 대리점에서 알아서 다 챙겨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2번이나 3번의 경우, 25% 할인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1,200만명이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조금 복잡하시죠.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 핸드폰 살 때, 공시지원금을 받아 단말기를 할인받아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으시죠.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새 핸드폰 사러 대리점 가면 공시지원금, 보조금, 단말기 보조금, 단말할인이라는 다양한 표현으로 새 기계값을 할인해서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새 가장 최신폰인 갤럭시S21의 현재 판매 정가는 999,900원입니다.
위 이미지는 KT홈페이지인데 할인 방법에 3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단말할인 24개월'을 선택하면 517,500원이 할인되어 단말기 가격이 482,400원이 됩니다.
결국, 공시지원금(보조금)을 50만원 조금 넘게 받고, 단말기를 일시불로 48만원에 결제하고 사되 요금은 정가인 90,000원을 그대로 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되는 것이 '단말할인24개월'이라는 표현인데요.
기계를 보조금 받고 할인 가격으로 일시불 주고 사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2년 간 이 핸드폰으로 이 회사를 이용하겠다는 약정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말할인'이 아니라 '단말할인24개월'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단말기 할인을 받고 2년이 안 된 상태에서 핸드폰을 바꾸거나 통신사를 바꾸게 되면 위약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시지원금은 비싼 요금제를 쓰면 높아지고, 싼 요금제를 쓰면 더 낮아집니다.
"기계는 제값 주고, 요금할인을 25%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갤럭시S21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단말할인 24개월' 대신에 요금할인 24개월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요금할인은 흔히 선택약정할인이라고 불립니다.
자, 위 이미지 하단을 보면 일시불 결제금액 999,900원이 보이실 겁니다. 이는 핸드폰 기계값을 정가 그대로 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월 납부금액인 통신요금이 67,500원으로 줄어 있습니다. 이유는 90,000원인 요금의 25%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4개월 선택약정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할인된 금액으로 2년간 요금할인을 받게 됩니다.
1년 선택약정도 가능한데 1년 하든, 2년 하든 25% 요금할인은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요금할인 12개월을 선택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친절하게도 '요금할인 24개월' 받았을 경우 총 할인금액과 '단말할인 24개월' 받았을 경우, 총 할인금액이 다 나와있죠.
요금할인 총액이 조금 높습니다. 54만원 vs 51.75만원
"문제는 요금할인 24개월, 단말할인 24개월 종료 이후"
최초 핸드폰을 구입했을 때, 요금할인이든 단말할인이든 선택하고 24개월을 약정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24개월이 끝난 후, 기존 기계를 계속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그나마 요금할인을 받는 경우에는 핸드폰 요금이 25개월째 될 때 25% 높아지니까...어...뭐지...하고 인지하기라도 하는데, 단말할인 24개월의 경우에는 요금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한 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경우이든 24개월 종료되고, 25개월이 될 때 재약정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때는 요금할인 선택약정만 가능하겠죠. 기계는 이미 본인 것이 되었으니까요.
이 때 요금할인 약정을 다시 할 때는 1년을 할지, 2년을 할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존 기계를 어느 정도나 더 사용할지 고민을 좀 하시고 결정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면 약정 기간을 못 채우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약정 기간을 못 채우게 되어도 기존에 할인받은 보다는 적은 금액의 위약금을 내기 때문에 무조건 재약정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말기 할부까지 붙으면 더욱 복잡"
사실 공시지원금을 선택하거나, 선택약정 요금 할인을 선택하면 그리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단말기 금액 할부가 붙게 되면 요금체계가 더욱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리 복잡할 것은 없습니다.
역시, 갤럭시S21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이미지를 보시면 첫 번째 설명드렸던 공시지원금(단말기 보조금) 받는 걸로 선택해 놓은 상태이고, 여기에 단말기 분할 상환 24개월 선택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시지원금(단말할인 24개월)을 선택했을 때, 납입해야 하는 단말기 기계값이 482,400원이었습니다. 단말기 할부를 하지 않으면 이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할인받은 기계값을 할부로 납입하게 됩니다. 그래야 월 납부금액이 줄게 되니까요.
482,400원을 24개월 할부로 납입하니까 월 21,358원이 되네요.
21,358원 x 24개월 = 512,592원으로 일시불보다 3만 원가량 비쌉니다. 이건 당연하죠. 할부이자를 내는 것이니까요.
단말기 할부는 약정과는 무관하게 6개월부터 48개월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할부 개월이 길어지면 월납부금액은 줄고, 이자는 많아지겠죠.
매번 핸드폰을 새로 할 때마다 요금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공시지원금 이야기 나왔다가, 선택약정 요금할인 나왔다가, 단말기 할부 나왔다가...왔다갔다 하다가... 제휴신용카드 할인 이야기 나오고...
이러다 보면 대리점 판매원 설명을 따라가는 걸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 내용 정도만 이해하셔도 거의 대부분을 이해하신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1) 핸드폰 처음 개통 시에는 공시지원금(보조금)을 받고 기계를 할인받거나, 그 대신 선택약정으로 요금을 할인받거나 선택하게 됩니다.
2) 공시지원금이든, 선택약정이든 24개월 약정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선택약정을 재약정해야 요금 2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초 공시지원금 받고 기계를 할인받고 사신 분도 24개월 이후, 선택약정으로 요금 2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중고폰, 자급제 핸드폰, 해외 직구 핸드폰...여하튼,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선택약정 요금 2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리한 소비정보를 알려드리는 Smartbuy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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